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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매도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사유에 포함해야" 靑 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23

"다주택자 집 팔라면서 왜 '집주인 매매'는 예외사유 안 넣어주나"
"임차인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임대인 있어야 임차인도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 사유에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거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임대3법 중 계약갱신청구원 거절사유에 집주인 매매로 인한 거절도 예외사유에 포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현재 8369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월셋값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기존에 없던 권리인데,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지난달 말부터 신설됐다.

그런데 세입자가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즉 ▲세입자가 2개월 치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해당 집을 다시 세 줬을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집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도 갱신 거절 가능 사유로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보고 집을 팔라고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 집주인 매매로 인한 사유를 넣지 않았다"며 "이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꼭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도 있는 것이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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