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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기업 자산매각 日정부 보복조치시 맞대응"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8:36

외교부 대변인 "외교채널 통한 문제해결 노력 지속할 것"
스가 관방장관 "온갖 선택지 갖고 대응…심각한 상황 초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4일 발효하자 강제 매각 시 맞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간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일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뉴스핌 DB]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며,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측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을 때 실제 대응이 될 것"이라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맞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정지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세 가지 사유를 모두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스가 관방장관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시 심각한 상황 초래"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스가 관방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에 반복해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하순 연장 여부 판단 시점이 돌아오는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선 "가정을 담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로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기업의 자산 압류 등이 거론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일본제철이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즉시항고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자산 압류 절차에 대한 집행이 정지된다. 즉시항고 시한은 11일 0시까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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