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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해양법재판소' 판사 후보 추진...미국 "강력 반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3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정부가 해상 영유권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 재판소 판사 자리에 자국 후보를 내자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지난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이 기구에 중국 공산당 관계자를 선출하는 것은 소방서 운영을 도우려고 방화범을 고용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밀리우스 항공모함 등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2번함인 DDH-184 카가 및 DD 105 이나즈마와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펼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 해양법을 무시하며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후보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중국 측 후보의 자격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중국의 과거 행보를 볼 때 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고 했다.

스틸웰 차관보가 언급한 기구는 해상 영유권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S)다. ITLS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임기 9년의 판사 7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서명한 168개국 모두가 선출 과정에 참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UNCLOS는 전 세계 해양 공간에서 국가의 권리와 책임을 기술한 국제 조약으로, ITLS 등 국제 사법기구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2016년 또다른 국제 분쟁 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영유권의 약 90%가 자국에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UNCLOS 원칙에 따라 근거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중국은 UNCLOS 협상과 비준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이런 판결을 거부했다.

UNCLOS에 따르면 연안국들은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국가 자원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지역 안에서 특정한 경제 활동과 해양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 9개 선을 그어 표시한 영역은 중국 해안에서 200해리를 초과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 전날 남중국해 자원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은 자국 측 ITLS 판사 후보를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재판소 판사들은 개인 역량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다"며, 중국 정부가 지명한 후보는 "국제법과 해양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와 관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이 영역의 영유권 분쟁에 얽힌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항의하도록 부추길 수 것으로 전망했다고 CNBC는 전했다.

필리핀 마닐라뉴스에 따르면 중국 측 후보는 현 헝가리 주재 중국 대사인 뚜안 지에롱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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