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21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함안군 청년 주거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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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19.12.06. news2349@newspim.com |
신청 대상자는 함안군에 주민등록된 19~39세 청년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 3000만원 미만, 월세 50만원 미만의 주택에 계약 거주 중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받으며, 임차료를 선 납부한 것에 대해 향후 내역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등은 본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청년담당(055-580-2544)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함안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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