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활수산물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11.8.news2349@newspim.com |
집중단속 기간은 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횟집, 전통시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및 어류양식협회 등이 참여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안전한 먹거리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초 수입수산물 물량 증가로 인한 도내 양식어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 주관 관계기관 수입 활돔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합동단속 추진과 수품원 등에 식용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 상향 조정 등을 건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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