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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선원 유가족 복지제도' 안내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5:22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협업으로 불의의 사고로 해상에서 사망한 선원들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장제비 및 조화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남해해양지방경찰청] 2020.07.31 news2349@newspim.com

20t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장제비 100만원과 조화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몰라 장제비나 조화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제작한 '장제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소속 경찰서에 비치하고, 경찰서를 찾는 유가족들에게 이를 제공해 선원복지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유족들이 장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서 방문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서류 발급으로 인해 경찰서를 재차 들러야 하는 유족들의 번거로움을 덜도록 했다.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선원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힘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올해 변사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가족사망 후 처리절차 안내 리플렛', '유품 전용상자 및 종이가방'을 새롭게 도입해 해양경찰청 주관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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