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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키로…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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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육군 수도군단장에는 '엄중 경고'
軍, 감시장비에 탈북민 김씨 7번 포착하고도 놓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 당국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또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를 했다.

31일 오전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휘책임 계선에 있는 직위자 및 임무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 軍, 감시장비에 탈북민 김씨 총 7회 포착…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부유물로 착각했다

군은 앞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인원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 43명을 투입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탈북민 김 모씨(24, 남)가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일대에 도착해 배수로를 통과, 입수해서 북쪽으로 도착할 때 까지 총 7회 군의 감시장비에 포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합참에 따르면 먼저 김씨는 군의 근거리감시카메라와 중거리감시카메라에 7월 18일 오전 2시46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5번 포착됐다.

그런데도 군은 김씨의 월북을 차단하거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의 감시카메라는 오전 2시46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김씨가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서 내렸다가 이후 연미정에서 배수로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당시 현장 경계병은 현장 보고 및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김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간혹 새벽 2시경 마을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 경계병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라며 "(김씨가 연미정에서 배수로로 갈 때는) 상황병이 (다른) 상황관리를 한다고 보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입수해서 헤엄을 치고 북측 선전마을로 접안하는 동안에도 오전 4시경과 오전 4시48분경 등 우리 군의 열상감시장비(TOD)에 2번 포착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씨가 헤엄을 치다 물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북측 선전마을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선전마을은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 위치한 곳으로, 개풍군은 김씨가 탈북 전 북측에서 거주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군은 당시 김씨를 물에 떠다니는 통나무나 스티로폼 등 부유물로 착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조류와 예상 이동경로 근거로 녹화영상을 수차례 반복해서 김씨인 것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너머로 개성 송악산이 보이고 있다. 2020.06.19 mironj19@newspim.com

◆ 강화도 배수로 하루 2회 점검해야 하는데 미실시…김씨, 장애물 어렵지 않게 통과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김씨가 월북 경로로 사용한 강화도 연미정 일대 배수로 장애물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신장 163cm에 체중 54kg의 왜소한 체형인 점을 이용해 배수로 바깥 쪽의 철근 장애물을 통과한 뒤 배수로 안쪽의 윤형 철조망을 밀고 입수했다. 군 관계자는 "철근 장애물은 노후돼 일부 훼손돼 있었고, 윤형 철조망은 견고하지 않아 옆으로 밀고 통과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관리 지침상 하루 2번 시설물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 軍, 감시장비 보강 및 운용요원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허술한 시설물 관리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장비 보강 ▲감시장비 운용요원 교육 강화 ▲감시장비 운용요원 근무여건 보장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전부대 수문 배수로 일제 점검 및 장애물 설치 보강 등 관리체계 확립 ▲군·경 공조체계 확립을 통한 통합방위작전태세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감시병들이 감시장비에 문제의 대상을 포착하고도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병 양성 집체교육 ▲소형 표적 탐지능력 강화를 위한 자격평가 인증제·경연대회 실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최단시간 내 강도높게 추진해 다양한 우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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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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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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