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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연말까지 확대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7:48

대상 기준도 상반기보다 완화
14만6000가구에 지원 예상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한을 이달 말에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인 저소득 위기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만8000원·4인가구 356만2000원) ▲대도시 기준 재산 1억8800만원·중소도시 1억1800만원·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면서, 실직이나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해당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8 unsaid@newspim.com

당초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 증가에 대비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심사 기준도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상반기에 신설했던 재산차감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로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원에서 6900만~1억6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다 많은 가구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의료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엔 같은 병일 경우엔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년 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했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6000가구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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