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네이버 보험, 수수료 못 받는다...금융당국 유권해석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 비교서비스가 '모집 vs 광고행위' 중 어떤 것인지 혼선
온라인보험은 '수수료', 방송채널사업자는 '광고비' 지급불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9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출시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온라인보험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채널사업자)는 수수료 이외 광고비를 따로 받을 수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즉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일부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손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준비, 오는 9월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비교 후 가입할 때 보험료의 약 11%에 달하는 수수료 지급을 두고 현대·DB·KB 등의 손해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7.27 0I087094891@newspim.com

◆ 통행료 쟁점은, 모집행위 vs 광고행위

자동차보험 가입 채널은 크게 설계사·전화·온라인 등 3가지다. 이 중에서 설계사를 통하거나 전화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보험설계사나 전화상담사 등 보험판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험 가입 여부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온라인 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없다. 모집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인 탓이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만큼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춘 셈.

보험업법에 따라 NF보험서비스가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자를 끌어 모아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이에 네이버측은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광고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서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NF보험서비스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다. 방송채널사업자는 통상 보험판매를 위한 홈쇼핑사를 의미한다.

즉 네이버가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를 통해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것이 모집행위인지 아니면 광고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사는 수수료를 지급할지 광고비를 지급할지 달라진다.

보험사 한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는 현재까지 판매 방식과 다른 형태로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방식이 '모집행위'인지 '광고행위'인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이에 따른 통행료 지급에 대한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 상한제처럼 광고비 상한제 필요할까?

NF보험서비스의 모집행위를 광고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모집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광고비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는 탓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7(실제사업비 배분원칙)에서 모집 수수료는 예정사업비 총액의 50%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상 보험사의 신계약비는 예정사업비의 30% 이내다.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 총액이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100만원일 때 모집 수수료는 15만원 미만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향후 네이버가 자동차보험 비교 시장을 장악한 후 광고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판매를 위해 집행하는 광고비를 늘리면, 그만큼 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네이버의 광고비 지급 요청으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손보사 일각의 우려는 바로 이 때문이다. 광고비가 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예측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광고비 상한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고비 상한제는 직접규제다. 사업비는 보험사 자율로 정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 즉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것.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가 보험비교 시장에 진입하는데 따라 보험업법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어떤 형태로 보험시장에 진입할지 뚜렷한 방향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더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