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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보험, 수수료 못 받는다...금융당국 유권해석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9:15

보험 비교서비스가 '모집 vs 광고행위' 중 어떤 것인지 혼선
온라인보험은 '수수료', 방송채널사업자는 '광고비' 지급불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9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출시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온라인보험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채널사업자)는 수수료 이외 광고비를 따로 받을 수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즉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일부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손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준비, 오는 9월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비교 후 가입할 때 보험료의 약 11%에 달하는 수수료 지급을 두고 현대·DB·KB 등의 손해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7.27 0I087094891@newspim.com

◆ 통행료 쟁점은, 모집행위 vs 광고행위

자동차보험 가입 채널은 크게 설계사·전화·온라인 등 3가지다. 이 중에서 설계사를 통하거나 전화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보험설계사나 전화상담사 등 보험판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험 가입 여부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온라인 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없다. 모집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인 탓이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만큼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춘 셈.

보험업법에 따라 NF보험서비스가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자를 끌어 모아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이에 네이버측은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광고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서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NF보험서비스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다. 방송채널사업자는 통상 보험판매를 위한 홈쇼핑사를 의미한다.

즉 네이버가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를 통해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것이 모집행위인지 아니면 광고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사는 수수료를 지급할지 광고비를 지급할지 달라진다.

보험사 한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는 현재까지 판매 방식과 다른 형태로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방식이 '모집행위'인지 '광고행위'인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이에 따른 통행료 지급에 대한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 상한제처럼 광고비 상한제 필요할까?

NF보험서비스의 모집행위를 광고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모집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광고비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는 탓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7(실제사업비 배분원칙)에서 모집 수수료는 예정사업비 총액의 50%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상 보험사의 신계약비는 예정사업비의 30% 이내다.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 총액이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100만원일 때 모집 수수료는 15만원 미만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향후 네이버가 자동차보험 비교 시장을 장악한 후 광고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판매를 위해 집행하는 광고비를 늘리면, 그만큼 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네이버의 광고비 지급 요청으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손보사 일각의 우려는 바로 이 때문이다. 광고비가 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예측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광고비 상한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고비 상한제는 직접규제다. 사업비는 보험사 자율로 정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 즉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것.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가 보험비교 시장에 진입하는데 따라 보험업법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어떤 형태로 보험시장에 진입할지 뚜렷한 방향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더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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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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