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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은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4:25

◇부서장 이동
▲정책보좌관 장정수 ▲지역협력실장 송두석 ▲법규제도실장 민준규 ▲디지털혁신실장 정성호 ▲경제교육실장 박철원 ▲재산관리실장 장규호 ▲조사국장 김웅 ▲금융시장국장 김인구 ▲국고증권실장 나승근 ▲국제국장 김현기 ▲상해주재 김형식 ▲대구경북본부장 이상엽 ▲광주전남본부장 김윤기 ▲충북본부장 서원석 ▲인천본부장 서명국 ▲강남본부장 김현정

◇1급 승진
▲경제통계국 박성빈 ▲상해주재 김형식 ▲외자운용원 최철호 ▲인사경영국소속 배용주 ▲인사경영국소속 한승철

◇G1 승진
▲공보관 박영출

◇1급 이동
▲인재개발원 노영래 이 정 ▲경제연구원 강종구 정상돈 하천수 ▲인사경영국소속 김근영

◇2급 승진
▲금융통화위원회실 성광진 ▲인사경영국 김천선 금융결제국 박진순 윤성관 ▲국제국 송대근 윤경수 이현호 ▲국제협력국 신진호 ▲감사실 최광석 ▲강원본부 이영길 ▲인천본부 권처윤 ▲경남본부 정원경 ▲인사경영국소속 류현주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정원식 ▲커뮤니케이션국 권형문 ▲전산정보국 장창범 정영진
▲인사경영국 김규수 오경섭 ▲조사국 배병호 배성종 ▲경제통계국 박영환(前전라북도청파견) ▲통화정책국 이상호 ▲금융시장국 김정현 김제현 ▲금융결제국 박완근 이한녕 ▲국제국 이강원 ▲외자운용원 김영석(前국제기구팀) ▲경제연구원 박성호 ▲광주전남본부 정삼선 ▲전북본부 박종운 ▲대전충남본부 김준태 ▲강원본부 최규권 ▲강남본부 최덕재 ▲인사경영국소속 김정훈(前자금시장팀) 이승용

◇3급 승진
▲기획협력국 장진욱 ▲금융통화위원회실 안세현 ▲전산정보국 김은정 ▲인사경영국 권순욱 조용범 ▲조사국 박경훈 ▲금융시장국 박주하 ▲금융결제국 이지선(前안정총괄팀) ▲발권국 김정남▲국제국 백봉현 ▲국제협력국 장준영 ▲외자운용원 조광식 ▲부산본부 임춘성 ▲목포본부 채경래 ▲광주전남본부 전재환 ▲전북본부 박의성 ▲강원본부 권도근 ▲인천본부 강영관 이혜영 ▲제주본부 최용운 ▲경기본부 김성자 ▲인사경영국소속 김범서 김영근 정영호

◇3급 이동
▲기획협력국 박정필 최용훈 ▲커뮤니케이션국 박종현 ▲전산정보국 권태율 ▲인사경영국 윤명한 한경철 허남수 ▲인재개발원 금재명 이미경 ▲조사국 김민식 이동원(前국제경제연구실) 이홍직 ▲경제통계국 김대진 김병수 김화용 문혜정 ▲금융안정국 김성묵 문용필 문호성 박장호 송길성 안상기 이장욱 이현진 ▲통화정책국 박기덕 이화연 ▲금융결제국 이혁희 하혁진 ▲발권국 박종남 이병창 이용민(前대구경북본부) ▲국제국 김동휘 남선우 박철우 ▲뉴욕사무소 김태경 ▲워싱턴주재 조규환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정호 ▲런던사무소 허 현 ▲외자운용원 고석관 이재율 조석방 ▲경제연구원 박용민 임근형 임호성 ▲감사실 이종상 ▲대구경북본부 윤용준 ▲광주전남본부 강창구 장은종 정형윤 ▲대전충남본부 장희창 최봉서 ▲인천본부 석우현 ▲경남본부 김용환 양재득 ▲인사경영국소속 민준기

◇4급 승진
▲커뮤니케이션국 서하나 ▲전산정보국 황두호 ▲인재개발원 정용준 ▲조사국 민은지 ▲경제통계국 김하영 ▲금융안정국 이지영(前금융안정연구팀) ▲발권국 김민정(前외자운용원) 서지연 이태검 ▲부산본부 이예리 ▲목포본부 박선욱
▲대전충남본부 박수연(前대전충남본부)▲강원본부 이영선 ▲제주본부 강태헌 이소정 ▲경기본부 박영진 ▲경남본부 양성규 정상범 ▲강릉본부 문동규 이은국
▲울산본부 방준호 원창희 ▲포항본부 유영철 장경철 최지욱 ▲인사경영국소속 이창민 채희준

◇4급 이동
▲기획협력국 김광룡 김수현(前전망모형팀) 이소윤 조우진 최동규 한승욱 ▲금융통화위원회실 박나연 최연교 ▲비서실 고경환 ▲커뮤니케이션국 한상우 ▲전산정보국 김영천 ▲인사경영국 안동준 유철종 이은명 최호식 하지원 황성현
▲인재개발원 조지현 ▲조사국 곽법준 김찬우 이규환 황수빈 ▲경제통계국 이새롬 이승한 정현우 조천희 최다희 최정윤 ▲금융안정국 박성준 조은아 ▲통화정책국 권태효 김효손 민효식 박민철 이지은(前금융통화연구실) ▲금융시장국 오경헌 윤태영 조인우 추명삼 ▲금융결제국 고태호 송상현 ▲국제국 김윤래 문상윤 윤영진 ▲북경사무소 김보성 ▲국제협력국 소인환 ▲외자운용원 권태진 김나영 이보라 최정은 ▲경제연구원 조유정 ▲부산본부 신상문 ▲대구경북본부 권수진 ▲광주전남본부 김대운 전성범 ▲강원본부 박상훈 ▲제주본부 김희숙 황다슬 ▲경기본부 김영선 ▲강남본부 김수혜 신혜원 안숙현 ▲인사경영국소속 최지원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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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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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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