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는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속초시청 [사진=뉴스핌DB] 2020.07.21 grsoon815@newspim.com |
이는 여름 성수기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고임목 등 안전설비 설치가 필요한 주차장을 선정하고 하반기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점검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급경사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주차장 이용 시 주차구획을 준수하고,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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