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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중소기업 급증에 선제대응 나선다..'구조개선 협의회' 설치 등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7:23

중진공에 '자울구조개선 협의회' 설치
'부채50억 미만·채권은행 3개 내외' 등 우선 대상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 중소기업이 급증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다. 워크아웃이나 회생 신청 이전에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 민간 금융사의 협력을 얻어 차입금 상환조건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로 향후 급증할 부실 중소기업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주도할 '자율구조개선협의회'(협의회)를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지원센터 내에 협의회를 두고 민간 금융사들과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실 중소기업 증가 우려에 자율구조개선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7.19 pya8401@newspim.com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파산신청과 회생은 증가추세다. 3월 법인 파산신청은 총 101건으로 올해 2월(80건)에 비해 26.2%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3월(66건)에 비해서는 53.0% 증가했다. 3월 회생 신청건수도 80건으로 2월(66건)대비 1.2배 증가했다. 전년 3월(73건)보다 9.6% 늘었다.

이같은 중소기업 부실증가 우려에도 기존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워크아웃으로는 신속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중기부 판단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법정관리'로 불리는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참여와 법적 강제력을 통해 투명성은 보장하지만 회생절차 공개로 회생신청한 중소기업이 금융권과 소비자 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부정적 낙인효과가 크다. 실제로 회생(절차)기업은 서울보증보험 이외에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힘들다. 현금을 납부해도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기도 어렵다. 또한 관급공사를 수주받을 수 없어 상당수 기업들이 회생신청을 취소하기도 한다.

워크아웃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금융사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또는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채권자의 3/4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기 힘들다. 더구나 채권 50억원 미만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종택 중기부 재기지원과장은 "협의회를 통해 민간 금융사들과 협력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중소기업 부실 위험 급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파산과 폐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것"고 밝혔다.

중기부는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 ▲채권은행이 3개 내외인 채무구조 단순 중소기업부터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이나 차입금의 상환조건 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구조개선은 중립적 입장의 협의회가 주도해서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전문가 파견 비용 등 구조개선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중기부는 증진공 재도전지원센터의 재정비와 금융권 협약체결 등을 7월까지 마친후 8월초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한후 2021년부터 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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