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나선다.
17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최홍림 시의회 부의장이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레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2020.07.17 kks1212@newspim.com |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통한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에 대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시장은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시·시의회·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순환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지원센터를 설치도 명문화했다.
시장은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요청과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최홍림 의원은 "자원순환도시 구축은 결국 순환자원 이용 확대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 환경적·사회적 효과까지도 기대된다"면서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민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는 이러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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