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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추행 민관조사합동단 꾸린다지만..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5:17

가해 연루 기관 참여한 성비위 조사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
발생마다 엄포그친 서울시 경고..실효성 '글쎄'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서울시가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와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다짐했지만, '가해 연루 기관'이 조사단에 참여한 이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그동안 서울시는 숱하게 '성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크고 작은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 보여준 대처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시 직원과 관련된 성비위는 4건으로 집계된다. 최근 핫이슈로 떠올랐다 수면 아래도 가라앉은 성비위는 지난 4월에 터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총선 전날인 4월14일 벌어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월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도주,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6월초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시의 대응도 구설에 올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데 그쳤고, 파문이 확산되면서 직위 해제하고 4월24일 사과문과 원스트라이크아웃(성폭행 등 성범죄가 한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아웃시키는 제도)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며 뒤늦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의 '무관용 일벌백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문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무관 B씨는 4월23일 오전 서울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주장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됐다. 서울시는 사건이 전해진 당일 B씨에 대해 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밖에도 50대 공무원 C씨는 같은 사무실 여성 공무원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됐다. 5월초에는 서울시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D씨가 성추행 문제로 대기발령됐다. 체모제거 전문업체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다.

경고가 엄포로 끝나는 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직원 전체에 느슨한 성관련 의식이 만연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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