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계 생명보험회사인 라이나생명이 보험금 늑장 지급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배당 더(THE) 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일 과태료 1200만원과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라이나생명측에 통보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라이나생명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또는 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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