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 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0: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난민 신청자, SNS에 한국여자 성추행하는 법 동영상 올려
법원, 최근 난민 인정…"재판서 동영상 다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민경하 기자 = '한국 여성을 성추행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난민신청자가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지난 5월 13일 북아프리카 출신의 A씨가 서울외국인출입국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본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4차례 구금되는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7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 이듬해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외국인출입국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동영상이었다. A씨는 2018년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성폭행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본국의 아랍어 방언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관련기사 : "성추행하다 걸리면 '난민' 강조해라"…'충격' 영상내용 살펴보니)

이 영상에서 A씨는 "성추행 대상으로 예의바른 아시아인들을 피해자로 삼아라"라거나 "한국여성 앞에서 '나는 성희롱자다'라고 말하면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성희롱은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며 "오픈된 곳,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며 "바는 어둡고 사람들로 붐비고 폐쇄되어 있다"며 바를 추천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희롱으로 걸려서 경찰서에 갈 경우 "경찰에게는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이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A씨가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불법체류한 사실과 동영상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지 않고 자진적으로 출국하는 출국명령보다 더 강력한 행정 처분이다. 이와 함께 A씨의 난민 신청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퇴거 소송과 난민 소송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제퇴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영상 내용에 대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나 B급 코미디로 제작한 것이지 진짜로 성추행하려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성추행 남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 특히 한국 여성들을 성추행·성폭행 범행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삼고 비하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난민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난민 재판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놓고 심리하기 때문에 A씨의 페이스북 동영상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난민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측(출입국외국인청)도 난민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로 보호가 일시해제돼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송미령 "美 쌀 수입 쿼터 조정 불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미국이 요구하면 수입 쌀 쿼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출석해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이에 강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쌀과 소고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전혀 없다고 계속 얘기해 오는데 이상하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미 협상팀으로부터 쌀 쿼터가 조정될 수 있다는 논의를 들은 적 있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국가별 쿼터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며 "쌀과 소고기는 처음부터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막힌 미국산 대두를 한국이 추가 수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미·중 간 이야기에서 아마 추측을 한 것 아닌가"싶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교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꽤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건 명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협의에서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2025-10-28 12:05
사진
북한, 어제 서해상 순항미사일 도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해상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미사일총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초(2시간 10분) 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서해상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 도발을 한 사실을 알리면서 29일 공개한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9 yjlee@newspim.com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참관하지 않았고 북한군 최고 간부 중 하나인 박전청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인 박정천과 김정식 당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 등이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정은은 지난 24일 6.25참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를 방문한 이후 나흘째 공개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을 평양 선전매체들의 보도가 나올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 도발을 참관한 박정천은 "전쟁억제 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갈 데 대한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대로 우리 핵 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수반(김정은을 지칭)은 이미 강력한 공격력으로써 담보되는 억제력이 가장 완성된 전쟁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우리는 자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갱신해나가야 하며 특히 핵 전투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정천은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와 강건호의 운용훈련과 무기체계 강습실태를 살펴본 것으로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2025-10-29 06: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