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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 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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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SNS에 한국여자 성추행하는 법 동영상 올려
법원, 최근 난민 인정…"재판서 동영상 다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민경하 기자 = '한국 여성을 성추행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난민신청자가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지난 5월 13일 북아프리카 출신의 A씨가 서울외국인출입국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본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4차례 구금되는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7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 이듬해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외국인출입국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동영상이었다. A씨는 2018년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성폭행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본국의 아랍어 방언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관련기사 : "성추행하다 걸리면 '난민' 강조해라"…'충격' 영상내용 살펴보니)

이 영상에서 A씨는 "성추행 대상으로 예의바른 아시아인들을 피해자로 삼아라"라거나 "한국여성 앞에서 '나는 성희롱자다'라고 말하면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성희롱은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며 "오픈된 곳,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며 "바는 어둡고 사람들로 붐비고 폐쇄되어 있다"며 바를 추천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희롱으로 걸려서 경찰서에 갈 경우 "경찰에게는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이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A씨가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불법체류한 사실과 동영상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지 않고 자진적으로 출국하는 출국명령보다 더 강력한 행정 처분이다. 이와 함께 A씨의 난민 신청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퇴거 소송과 난민 소송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제퇴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영상 내용에 대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나 B급 코미디로 제작한 것이지 진짜로 성추행하려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성추행 남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 특히 한국 여성들을 성추행·성폭행 범행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삼고 비하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난민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난민 재판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놓고 심리하기 때문에 A씨의 페이스북 동영상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난민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측(출입국외국인청)도 난민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로 보호가 일시해제돼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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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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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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