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 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난민 신청자, SNS에 한국여자 성추행하는 법 동영상 올려
법원, 최근 난민 인정…"재판서 동영상 다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민경하 기자 = '한국 여성을 성추행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난민신청자가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지난 5월 13일 북아프리카 출신의 A씨가 서울외국인출입국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본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4차례 구금되는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7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 이듬해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외국인출입국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동영상이었다. A씨는 2018년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성폭행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본국의 아랍어 방언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관련기사 : "성추행하다 걸리면 '난민' 강조해라"…'충격' 영상내용 살펴보니)

이 영상에서 A씨는 "성추행 대상으로 예의바른 아시아인들을 피해자로 삼아라"라거나 "한국여성 앞에서 '나는 성희롱자다'라고 말하면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성희롱은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며 "오픈된 곳,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며 "바는 어둡고 사람들로 붐비고 폐쇄되어 있다"며 바를 추천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희롱으로 걸려서 경찰서에 갈 경우 "경찰에게는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이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A씨가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불법체류한 사실과 동영상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지 않고 자진적으로 출국하는 출국명령보다 더 강력한 행정 처분이다. 이와 함께 A씨의 난민 신청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퇴거 소송과 난민 소송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제퇴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영상 내용에 대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나 B급 코미디로 제작한 것이지 진짜로 성추행하려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성추행 남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 특히 한국 여성들을 성추행·성폭행 범행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삼고 비하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난민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난민 재판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놓고 심리하기 때문에 A씨의 페이스북 동영상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난민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측(출입국외국인청)도 난민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로 보호가 일시해제돼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