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육군병장 만기 제대...두 딸은 한국 국적 포기
이인영, 수형 사유로 병역 면제...아들도 질병으로 군 면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며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요청안에 따르면 박지원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서울 여의도 아파트 1채(14억7000만원)를 신고했다. 예금은 3억9000만원을 보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
이인영 후보자는 본인 외에 배우자, 어머니, 아들 재산 총 10억758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원)와 어머니 명의의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원)를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1억8872만원, 배우자 4억884만원을 보유했다.
병역 이행 여부에서 박 후보자는 196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반면 이 후보자는 1988년 수형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자녀 관련, 박 후보자의 두 딸(1983년, 1985년생)은 지난 1994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장남(1994년생)은 지난 2016년 척추관절병증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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