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 후속대책, 전세금 과세 강화·양도세 비과세 축소 '가닥'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09:26

전세금 과세 대상자, 2주택자로 확대…간주임대료도 인상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축소'…9억 이하 주택 적용될 수도
단기매매 양도세율 최대 80%로 인상…임시국회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세'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세율을 최고 8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6·17 후속대책에는 주택 간주임대료 대상자 확대 및 증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양도세율 최대 80%로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 전세금 과세 대상자, 2주택자로 확대…간주임대료도 인상

우선 주택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간주임대료'란 집주인이 받은 전·월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받은 소득이라고 '간주'해서 과세하는 금액을 말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경우 최소한 이자만큼 소득이 생겼을테니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간주임대료 부과대상이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였다. 하지만 이번 후속대책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로 대상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집주인이 1년간 받은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다음 60%를 곱한 값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다 임대료를 받은 일수를 연율화(365일로 나눔)해서 곱한 다음 정기예금이자율(작년 기준 2.1%)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년간 총 5억원의 전세금을 받았다면 간주임대료는 (5억원-3억원) * 60% * 365/365 * 2.1%로 연 252만원이 된다. 이 간주임대료에 일정 수준의 세율을 곱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전세 5억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연 5억원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252만원인 것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를 막으려면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간주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계산식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공제 금액을 3억원보다 낮추거나 60%를 더 높은 수치로 바꾸는 방식이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작년 2.1%에서 올해 1.8%로 떨어졌다.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축소'…9억 이하 주택 적용될 수도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주택 양도세율은 6~42%지만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유 2년, 거주 2년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9억원 초과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16 대책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보유기간(연 4% 공제)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연 4% 공제)도 10년 이상 채워야 최대 80%를 공제받도록 한 것. 다만 이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후속대책에서는 양도세 공제 요건이 이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한 이유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은 프랑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양도세(19%)에 사회보장세(17%)를 더해 총 36%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자본차익이 5만유로(약 6738만원) 이상이면 자본차익에 따라 2~6%를 추가 과세한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주택을 22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경우다.

싱가포르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최고 12%까지 중과한다.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 양도세율도 따라 줄어들며, 4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공제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기특별공제 기간을 강화해 단기보유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뿐만 아니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 단기매매 양도세율 최대 80%로 인상…임시국회 처리 방침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부동산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7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12·16 대책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다. 12·16 대책에서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토록 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도 높였다.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는 것을 30%로 올리는 것.

이밖에 개정안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정부가 간주임대료 대상자를 2주택자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