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 후속대책, 전세금 과세 강화·양도세 비과세 축소 '가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세금 과세 대상자, 2주택자로 확대…간주임대료도 인상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축소'…9억 이하 주택 적용될 수도
단기매매 양도세율 최대 80%로 인상…임시국회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세'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세율을 최고 8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6·17 후속대책에는 주택 간주임대료 대상자 확대 및 증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양도세율 최대 80%로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 전세금 과세 대상자, 2주택자로 확대…간주임대료도 인상

우선 주택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간주임대료'란 집주인이 받은 전·월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받은 소득이라고 '간주'해서 과세하는 금액을 말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경우 최소한 이자만큼 소득이 생겼을테니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간주임대료 부과대상이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였다. 하지만 이번 후속대책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로 대상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집주인이 1년간 받은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다음 60%를 곱한 값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다 임대료를 받은 일수를 연율화(365일로 나눔)해서 곱한 다음 정기예금이자율(작년 기준 2.1%)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년간 총 5억원의 전세금을 받았다면 간주임대료는 (5억원-3억원) * 60% * 365/365 * 2.1%로 연 252만원이 된다. 이 간주임대료에 일정 수준의 세율을 곱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전세 5억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연 5억원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252만원인 것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를 막으려면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간주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계산식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공제 금액을 3억원보다 낮추거나 60%를 더 높은 수치로 바꾸는 방식이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작년 2.1%에서 올해 1.8%로 떨어졌다.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축소'…9억 이하 주택 적용될 수도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주택 양도세율은 6~42%지만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유 2년, 거주 2년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9억원 초과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16 대책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보유기간(연 4% 공제)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연 4% 공제)도 10년 이상 채워야 최대 80%를 공제받도록 한 것. 다만 이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후속대책에서는 양도세 공제 요건이 이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한 이유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은 프랑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도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양도세(19%)에 사회보장세(17%)를 더해 총 36%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자본차익이 5만유로(약 6738만원) 이상이면 자본차익에 따라 2~6%를 추가 과세한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주택을 22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경우다.

싱가포르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최고 12%까지 중과한다.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 양도세율도 따라 줄어들며, 4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공제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기특별공제 기간을 강화해 단기보유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뿐만 아니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 단기매매 양도세율 최대 80%로 인상…임시국회 처리 방침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부동산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7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12·16 대책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다. 12·16 대책에서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토록 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도 높였다.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는 것을 30%로 올리는 것.

이밖에 개정안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정부가 간주임대료 대상자를 2주택자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