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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상생협력 지원 방안 고려"...역대급 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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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체회의서 과징금 45% 감경안 의결...총 512억원 부과
이통3사, 유통점 및 5G 조기투자에 7100억원 규모 지원 약속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총 993억원에서 45%가 감경된 것인데 이제까지 20%대 감경이 이뤄졌음을 되돌아 볼 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시장상황을 감안해 '역대급' 감경을 진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7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업계가 우려했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이동통신시장이 어렵고 지난해 5G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3사가 함께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0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512억원을 의결했다. 각 사별 부과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순이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창룡 상임위원이 제안한 '45% 과징금 감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필수 가중을 포함해 총 933억원의 과징금에서 45%가 감경된 총 512억원이 이통3사에 최종 부과됐다. 상임위원들은 사무처가 제시한 30% 감경안(1안)과 40% 감경안(2안)보다 감경률을 높였다. 사무처 원안대로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조치 및 형사고발 처분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위반사례 중 기변이 60%↑..."5G 조기정착 노력 감안해야"

이날 의견청취 자리에서 이통3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활성화를 위해 불법보조금 지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과거 단통법 위반사례와 달리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 비중이 높아 자사 가입자들의 5G 전환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컸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신규가입자의 67%가 기기변경이었고 번호이동(MNP·Mobile Number Portability)은 25%, 최초가입이 7.3%를 차지했고 위반율도 이와 비중이 유사하다"며 "기기변경에 대한 초과지원금과 장려금이 가장 많이 지출돼 이번 위반 건은 기기변경 위주로 5G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5G 조기정착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통3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불법보조금이) 고객확보를 위한 시장교란행위보다는 기기변경에 집중된 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 판매점과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초·중·고교에서 이뤄진 온라인 강의를 지원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로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통상 '영업정지'로 불리는 신규모집금지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고발의 경우 과거 유사사례에서 무죄판례가 나온 적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이날 상임위원들은 여러 제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안형환 위원은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커버리지, 속도, 고가요금제로 인한 불만이 줄지 않고 있는데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욱 위원도 국가적 재난상황을 고려해 45% 감경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가볍게 처벌한다면 연내 5G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범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고, 하반기 갤럭시노트20, 아이폰12 등 주요 5G 단말 출시를 앞두고 있어 재발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통3사 "장려금 집행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불법보조금 막겠다"

이통3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보조금을 막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원들로부터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번 재발방지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질책이 이어지자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공동 노력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우선 KT는 사내 영업관리조직의 모니터링 강화를 자체적 재발방지책으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유통채널을 분리하고 유통망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유통점들이 관련 제도를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이통3사의 재발방지대책에 제3기관이 포함돼야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의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이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올 하반기 중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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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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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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