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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부터 꾸준한 종교활동"…20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법원서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6:49

대법원,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양심' 판단 기준 준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고, 꾸준히 종교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양심'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5)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씨는 지난 2015년 10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2016년 5월 1심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5개월 뒤인 2016년 6월 2심은 "김 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가 제출한 ▲여호와의 증인임을 증명하는 교회 측의 확인서 ▲종교적 신념을 입증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점 ▲김 씨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한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날 대법원도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 심사 기준을 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성질일 것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을 것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필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러한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가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것 등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법원이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가 정한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병무청도 향후 이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첫번째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두번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세번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양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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