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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첫 발 내딛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양심'은 뭘로 판단할까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09:28

병무청, 입증 서류 10종 요구→3단계 절차 심의 통해 결정 예정
'양심' 판단 어려움은 여전…심사위, 아직도 판단 기준 고민
심사위 "진실된 양심 찾아갈 것,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합법적인 병역거부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으로, 신청 즉시 각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독립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대체역 편입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으로 현역 복무 중인 병사는 제외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2020.06.30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위헌 판결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대체역 신청 절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일단은 끝을 맺었다. 앞으로는 법에 의거해 종교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역 편입절차 [사진=병무청]

◆ 대법원, '양심' 판단 기준 제시했지만…아직 시스템 구축 안 돼
    병무청 "해외 사례 등 참고하며 시스템 구축해 나갈 것"

그러나 아직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주관적 가치에 해당하는 양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낼 것인가'가 바로 그 것이다.

앞서 병무청은 관련 논란을 방지하고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의 불씨다. 자칫하면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대체복무 희망자에게 매우 까다로운 요건의 입증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복무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 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 ▲기타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최소 10여종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도 사실조사→사전심사(위원 5명)→대체역 심사위 의결(29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사실조사는 또 다시 온라인 조사, 현장 조사, 주변인 진술 조사, 신청인 조사, 보강 조사 등을 통해 세분화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8년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특히 대체역 심사위는 객관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 가지의 양심' 판단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엄정히 심사할 방침이다.

김정수 병무청 부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첫번째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두번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세번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양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한 심사 기준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성질일 것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을 것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필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러한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가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것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심사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헌정 사상 최초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에 세 가지의 양심 판단 기준에 따라 양심과 비(非) 양심을 구분해 낼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느냐 하는 문제다.

병무청은 아직은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시행하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김정수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미 대체복무제를 경험한 미국, 독일, 대만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오후 12시 서울 육군회관에서 대체역 심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식을 열고 심사위원 29명을 임명, 위촉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 앞줄 가운데)와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독일·대만, 심사 완화해 제도 운영…'양심' 객관적 판단 어려운 탓
    심사위 승재현 위원 "전반적 삶의 궤적 조사해 진실된 양심 찾아갈 것"

그렇다면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양심'을 판단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대체복무제 시행 국가였던 독일과 현재 시행 중인 대만의 경우 오히려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주관적인 가치인 양심을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먼저 대체역 심사위원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07년 발표한 '독일의 대체복무제' 논문에 따르면 독일은 대체복무 희망자에게 양심적 결정의 동기와 결정 과정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소명하도록 했지만 그 이유를 별도로 심사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연방대체복무청이 병역 거부 신청을 서면 심사하지만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정말로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이후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온라인 조사, 현장 조사, 주변인 진술 조사, 신청인 조사, 보강 조사 등 세분화된 절차로 기재사항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대만은 대체복무를 희망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폭넓다.

대만의 대체복무 신청자격은 ▲종교적 사유 ▲가정 사유(병역 대상자 가족 모두 고령이거나 어린 경우 혹은 질병이 있는 경우) ▲전문기술자격 소유 ▲장기간의 자원봉사 실적 ▲일반 자격 등이다. 물론 대만도 각각의 사유를 서류나 참고인 출석 등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일이나 대만처럼 결국 우리나라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체역 심사위원인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심을 판단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라며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 위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29명 심사위원들이 진실된 양심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전쟁이라는 것이 자신의 양심의 반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병역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전반적인 궤적을 조사해 파악함으로써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양심 판단 기준이 종교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야 한다"며 "종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그가 말하는 양심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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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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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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