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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인정…쏘카에 임금 지급명령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1:4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1일 중노위는 타다 드라이버(이하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인을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베이직'은 11일 0시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2020.04.10 leehs@newspim.com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근로자성 부인)을 취소하고, 타다 운영자인 쏘카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령했다.

앞서 타다 드라이버 1명은 서울지노위에 쏘카를 포함한 3개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냈다. 배차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는 이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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