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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튜버, 심야시간 유튜브 라이브 안 돼...아동학대 콘텐츠도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7:18

방통위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유튜브(Youtube)와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하루 6시간 이상 생방송으로 출연해선 안 된다. 밤 늦은 시간 생방송 출연이나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연속 출연도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방통위 관계자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와 ▲콘텐츠 제작과정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와 같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침이 정의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의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 후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이다.

콘텐츠 제작과정 지침에 따라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시간(밤 10시~새벽 6시)에 생방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쉬는 시간없이 3시간 연달아 출연하거나 하루에 6시간 이상 생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이들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플랫폼 상에서 신고 및 댓글, 채팅 중지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가능케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같은 지침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지침 홍보에 노력을 쏟을 예정이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인 만큼 아동·청소년 보호자 및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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