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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섬 실미도까지 규제'...인천시, 6·17 부동산 대책 개선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6월28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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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실미도까지 주택거래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달 말까지 일선 군‧구와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회 등의 의견을 담은 정부 부동산 대책 개선 건의안을 마련, 다음 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한 인천시 중구 실미도 전경[사진=인천 중구] 2020.06.28 hjk01@newspim.com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인천시 중구 실미도 전경[사진=인천 중구] 2020.06.28 hjk01@newspim.com

인천시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인천 원도심지역의 현저히 낮은 아파트 시세나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신도시와 행정구역이 같다는 이유로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면서 이 곳 주민들이 역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와 지역 정관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이 같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부동산 대책 발표전인 지난 16일 지난 2010년 이후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청약경쟁률이 3대1에도 못미치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와 미추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10개월간 아파트 거래가 5000건도 안되고 청약경쟁률이 인접한 부평구 40분의 1도 안되는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의 이 같은 요청을 외면하고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동 연수· 부평구 3곳은 규제가 더욱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인천 중구 앞바다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실미도도 주택거래시 규제를 받게 되는 조정대상지역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인천 중구와 강화·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은 지난 23일 이 6.17대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국토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도 26일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개선을 요구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로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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