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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주민 위해관리계획서, 알기 쉽게 바뀐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8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일정 이상 화학물질을 생산해 주변 주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장의 관리자가 주민에게 공개해야하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알기 쉽게 바뀐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를 오는 29일 발간한다.

이번 실무해설서는 그동안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등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는다.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고지정보 작성 용어와 구성 내용이 다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 실제 화학사고 상황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6.28 donglee@newspim.com

이번 실무 해설서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 안내부터 주민고지 작성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 등을 수록해 주민고지 정보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의무, 심사단계별 절차, 결과통보 후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의 주민고지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에서는 주민고지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작성방법, 주민고지 작성예시, 사고대비물질별 작성예시, 기타 주민고지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 밖에 '자주하는 질문'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또는 주민고지 이행 과정에서 주로 다뤄졌던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장 실무자가 궁금한 사항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혁신 과제 취지에 맞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무자에게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통해 주민고지 작성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이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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