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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와이 방문한 한국인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체포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8:10

외교부 "영사조력 제공…현지 규정 준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하와이 방문 중 미국 정부의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하와이와 사이판, 괌 등에 한해 입국 후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외교부는 이날 "최근 하와이주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14일 의무격리 규정을 위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체포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에 나서는 한편,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하와이주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관광객 등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호텔 등의 숙박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역 지침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하와이에 도착한 여행객은 연락처와 숙박 장소 등을 서류에 기재해 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4일 의무 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형과 1년의 징역형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하와이 현지 경찰에 따르면 자가격리 강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당국의 재택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347건으로, 이 중 현장에서 자가격리 의무 위반이 적발돼 체포된 인원만 98명에 달한다.

외교부는 한국인의 체포 소식을 확인하고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변호사를 주선해주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리와 영사 조력 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고, 구금된 국민을 위해 현지 변호사를 주선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개인적 이유로 입국했다가 지정된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이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하와이주는 14일 의무격리 규정 위반하는 방문객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하와이에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14일 의무격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방문시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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