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적발 시 벌금 2000달러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또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9개 주에서 온 방문자들에게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9개 주는 앨라배마와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워싱턴주다. 이번 조치는 이날 자정부터 발효된다.
이날 발표는 미국 26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왔다. 전날 텍사스주에서는 사상 최대인 5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이날 플로리다주에서도 확진자가 5508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는 지난 7일간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의 전염률을 기록하거나 같은 기간 인구 대비 10%가 확진 판정을 받은 주에 한해 이 같은 제한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02 mj72284@newspim.com |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맨 처음 20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되며 2번째 적발 시에는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벌금은 1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해당 9개 주 주민뿐만 아니라 이들 주를 방문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민들에게도 적용된다.
3개 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우리는 이제 감염률이 계속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또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서 "어떤 다른 지역도 우리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만3000명에 가까운 뉴저지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조치를 발표한 3개 주는 코로나19 팬더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초기 코로나19의 진앙지로 꼽혔던 트라이 스테이트다. 최근에서야 경제 정상화를 시작한 뉴욕의 감염률은 1% 밑으로 떨어져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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