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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후반기] ⑤최문순 강원지사 "강원도 경제·미래는 평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6:1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20:44

"남북문제 끈기 갖고 평화 위해 노력...지자체·민간의 노력 중요"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디지털산업 육성 뉴딜 경제에 대처"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거의 단절된 남북관계, 진전 없는 북미협상 등으로 남북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끈기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강원도]2020.06.24 grsoon815@newspim.com

다음은 일문 일답

- 민선 7기 전반기 도정의 주요 성과와 미진한 점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원형 일자리 사업인 일자리 안심공제,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국(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고용률을 60% 이상 유지했다.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지역 SOC사업인 제2경춘국도·동해북부선 예타면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발주 등을 이뤄냈다. 복지 정책으론 육아기본수당, 교육 무상복지 확대(교복) 등 보편적 복지제도 등을 도입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 착수, 전기차 생산 돌입, 수소 R&D특화도시 선정, 수열에너지 설계비 확보 등 혁신성장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민선 7기 전반기 미진한 점으론 설악산 오색색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지연 및 장기화 등 환경 이슈, 이해관계 갈등 발생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약화 및 지나친 행정력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의 단절된 남북관계, 진전 없는 북미협상 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교류협력사업(평화경제) 추진이 한계에 도달한 것과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등 대형 국책사업 공모 선정 탈락, 알펜시아 매각, 미시령터널 등 일부 장기 현안과제 미해결 등이 가장 마음에 쓰인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강원도]2020.06.24 grsoon815@newspim.com

- 민선 7기 하반기 추진할 역점 시책은

▲북강원도와 맞닿아 있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평화)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거의 단절된 남북관계, 진전 없는 북미협상 등으로 남북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끈기를 가지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제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중점 육성하고 있는 혁신성장 신산업이 실증화 및 상용화 단계에 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기차 판매 안정화·판로 확보, 관련 인프라 확충, 지원센터 구축, 액체수소 R&D특화도시 및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실증사업 가시적 성과 도출, K-방역산업 육성, 수열에너지 예타통과, 투자선도지구 지정, 정부 그린뉴딜 사업 구체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마지막 남은 SOC인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삼척까지의 연장, 춘천~철원 고속도로, 용문~홍천 철도 건설 등이 임기 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한 방역 및 경제대책을 함께 추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창설), 클린강원 패스포트 확대 운영, 강원마트 쇼핑몰 플랫폼 확장, 중국 콰징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산악관광 활성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비대면 원격의료 산업기반 구축 등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강원형 뉴딜사업 발굴 및 실행해 가겠다.

- 남북 교류 협력사업 해법은

▲강원도는 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했으며 핵실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을 겪는 20년의 경험이 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농업, 수산(연어양식장) 스포츠 교류 등 남북교류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세에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하며 금강산 관광, 사회‧문화, 체육, 보건의료 사업 등의 남북교류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힘들수록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분야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7년 북한 핵실험 등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루어진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축구대회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여로 이어진 것처럼 남북 간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데 지자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강원도는 세계유일의 분단도로서 지난 70년간 분단과 냉전으로 피해를 보아온 지역으로 강원도민에게 평화는 안전과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생존의 문제임에 평화가 강원도의 '경제'이자 '미래'라고 판단한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 없이 떨어지면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세류천석(細溜穿石)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민간,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 이라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역 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강원도]2020.06.24 grsoon815@newspim.com

- 도지사 취임 후 10년간 '혁신'에 집중한 결과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는지

▲"혁신 = 변화", 혁신은 실패로부터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하지 않으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려움이 따른다. 2번의 좌절과 3번의 도전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했다. 올림픽 이후 남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등 남북관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서울~강릉 KTX,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정한 강원도 이미지에 맞는 미래산업 – 청정산업 - 첨단산업 육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 4차 산업 기반 마련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임대형 전기차 생산공장 신축, 올해 전기차 생산, 액체수소 수소 R&D특화도시 선정, 생산시설 구축 및 시범충전소 보급 등을 추진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원격의료 실증 확대(1차병원 1→8곳)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강원도의 책임과 의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강원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자리 정책을 펼쳤다.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는 전국 최초 노사정 상생협력 모델로 실질임금 개선, 장기재직 유도, 기업의 경영환경 안정 등을 전기차생산조합중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강원도 + 중소기업(이모빌리티 연구·생산조합) 공동 참여해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지정 추진했다.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비대면 산업의 육성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도는 디지털·그린 뉴딜을 적극 대응해 ▲전기차 ▲의료기기 ▲저탄소 ▲수소 등을 주력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산업 등 적극 육성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경제에 적극 대처하겠다.

- 코로나19 강원도의 대처와 재난지원금 소비 촉진 캠페인에 대한 자체 평가는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금 강원도 내 총 7942억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관련 도에 지급된 지원금은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200억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345억원, 시군 긴급지원금 2397억원으로 총 7942억원이 일시에 지급,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도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했다. 도는 기부가 아닌 소비를 통해 코로나19로 파산 직전인 상인을 돕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려 나눔까지 실천하자는 취지로 공무원 500여명이"긴급재난지원금 쓰리GO(돕고·살리고·나누고) 캠페인"을 펼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는 자발적 소비운동을 하였다.

이런 소비촉진 캠페인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신속한 사용을 현장에서 도민들과 공유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민간차원에서도 함께 극복하고 실질적 도움의 장을 마련했다.

선제적 긴급대책과 소비촉진 캠페인 효과로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용·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정책효과가 지역경제 전 분야로 신속하게 파급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2012년도 국비 확보 전략회의에 참석한 최문순 도지사.[사진=강원도]2020.06.24 grsoon815@newspim.com

-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 더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명확한 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발 빠르게 코로나 진단 킷을 만들고, 이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방역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두가 정부와 관련 당국, 보건·의료인들에 대해 믿음을 주고 이 방침에 따라 하나가 돼 주셨기에 가능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곧 백신도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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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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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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