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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세종시의장 "의장단 골고루 맡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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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지역이기주의 벗고 공무원들 애향심 기를 것 당부
재정 확보 연구모임 만들어 활동하고 지역현안 챙길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반기 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에 했던 의원들은 양보하고 골고루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대로 23일 의원총회에서는 기존 의장단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물갈이를 했다. 의장에 이태환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고 부의장에 노종용, 이윤희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예견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총회에서 운영위원장은 김원식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의원, 교육안전위원장은 박성수 의원이 맡게 됐다. 윤리특별위원장은 손인수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은 손현옥 의원이 뽑혔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0.06.24 goongeen@newspim.com

서 의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 2년간의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은 예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애향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전국에서 모이다보니 아직 애향심이 형성돼 있지 않고 부족한 면이 많다"고도 했다. 퇴직공무원 출신인 서 의장이 후배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장은 연기군청과 세종시청에서 39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4년 6월 세종시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2018년 재선돼 전반기 시의장을 지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서 의장은 인터뷰에서 대내외적으로 아쉬웠던 점과 보람있던 일에 대해 밝히고 청춘조치원사업 중 교동아파트, 한림제지, 조치원시장 250주년 기념사업과 전동면 소각장 건설 등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다음은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과 일문일답.

-임기 중 가장 보람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시의회 내에서 보람있던 일은 의원들이 연구모임 등에 적극 참여해 시민들을 위해 공부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임기 초부터 의원들에게 연구모임 활성화를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도‧농상생발전, 청소년정책 활성화, 농·축산업 선진화,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 시민들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의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많은 연구모임에 의원들이 참여해 공부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연구했다.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심도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었다.

의원들과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 주효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의원들이 시정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소지역이기주의로 흐른 점은 아쉽다.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지역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금택 세종시의장 인터뷰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0.06.24 goongeen@newspim.com

선거구를 따지지 말고 시 전체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내동네 도로포장에만 관심을 가질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에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서운하다.

시의회에 필요한 기간제 공무원 1명도 자체에서 뽑을 수 없는 상황이다. 후반기에는 꼭 통과돼서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하길 바란다.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진행을 하지 못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이 아쉽다. 행정비효율을 타파하고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세종의사당은 꼭 필요하다.

교육위원회 활동 중에는 조치원지역 중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조치원중학교가 아홉거리 체육관 근처로 신축 이전하고 조치원여중이 신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게된 것은 보람이다.

교육청과 협조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조해 중투심사 기준을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과밀 과대 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아름 제2 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도 자랑스런 일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쉬움을 느끼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 대부분 전국에서 모이다보니 애향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2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예를들면 실무부서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등에 자신의 출신지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관내업체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 관내업체가 미흡하다면 컨소시엄을 형성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청춘조치원 사업 등에 대해

▲교동아파트와 강원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첫 5분 자유발언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는데 강원연탄공장은 해결했고 교동아파트만 남았다. 후반기에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다.

그동안 여러사람들과 논의를 거듭하면서 '어던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지만 안하려면 핑계거리가 생긴다'는 말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본회의 주재하는 서금택 의장.[사진=세종시의회] 2020.06.24 goongeen@newspim.com

세종시가 개입을 한다니까 채권자가 원금만 받겠다던 약속을 깨고 이자까지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곧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조만간 국토부와 시청, LH가 MOU를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약 400%에서 600%로 늘릴 수 있어 27층까지 지을 수 있고 조치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한림제지 공장 문화재생사업은 의장을 그만두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해 해결하겠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겠다.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기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해야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준비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상태다. 준비위를 서둘러 꾸리고 복숭아 떡 등 전통음식을 개발해 진행토록 하겠다.

연극제 등을 같이 운영해 문화가 있는 축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을 위한 예산 160억원을 더 늘려 북부권 위락단지로 꾸미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화훼단지와 열대식물원, 놀이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면 관광지가 부족한 북부권에 사람들이 모이는 위락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0M 길이의 수영장과 축구장, 농산물 판매시설도 필요하다.

그밖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4생활권에 짓게된 것은 불만이다. 항공부대 이전지역 구서원이나 연기면 비행장 근처에 설치하는 것을 기대했었다.

-후반기 평의원으로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어려운 세종시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의원 연구모임을 만들어 열심히 활동하겠다. 또 위에 언급한 지역현안들을 제대로 챙기는데 힘을 쏟겠다.

저녁에 왕성길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조금 어두운 왕성길을 밝게 만들어 사람들과 어울리고 조천변 산책로를 시민들과 함께 걷고 싶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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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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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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