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다음달 1일부터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부터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재는 물론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을 통해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6종, 넙치,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원산지표시 감시원 126명을 활용해 인터넷, 배달앱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및 음식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통신판매 업체 736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안내 활동을 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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