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모임인 경북 영덕군 유족회(유족회)가 이 사건과 관련된 유가족을 찾는다.
영덕군 유족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6년 10월 11일 영덕지역 유가족들이 모여 결성한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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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11월 12일 경북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거행된 영덕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사진=영덕군유족회] 2020.06.23 nulcheon@newspim.com |
영덕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영덕읍 화개리 뫼골과 지품면 원전리 등지에서 양민 300여 명이 보도연맹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유족회는 지난 2009년 4월 27일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오십천 강변 위령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두 번의 위령제를 지내는 등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인들의 명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유족회는 또 지난 2013년 변호사 선임 등으로 20여 명의 유가족이 1~2차에 걸쳐 배상금을 받도록 하는 등 고인들과 유족들을 위로했다.
영덕군 유족회는 영덕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지난 2005년 과거사위원회 출범 당시 조사를 받지 못한 미신고 유족을 찾는다며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지난달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과거사의 조사 기간이 3년으로 확정되고 1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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