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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무급휴직자‧프리랜서 월 50만원 2개월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09:5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9:5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도 대상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과 접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2020년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 사유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5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06.23 rai@newspim.com

사업주가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의 경우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 △건설기계 운전원 등이 대상이다.

가구소득 중위 150% 초과하고 지난해 과세대상 연소득 7000만원을 초과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도 포함된다. 단 1차에 신청해 100만원을 지원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접수는 8월 10일까지 시청 2층 접수처로 신청자 본인이 용역계약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후 서류검토와 심의를 통해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천안소식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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