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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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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강력 대처 강조할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이 증가하고 있어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강조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반부패 정책 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 등이 보고된다. 논의 안건은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범죄 엄정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다.

논의 안건 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언택트) 산업이 부상하고 온라인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반부패 정책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했다"며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 새롭게 등장하는 불공정, 편법 요소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때 사라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충돌 양상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1월 8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였으며, 윤 총장도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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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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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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