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 구청장 부동산 평균 14.3억원 보유…"일부 축소 신고 의혹"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5:24

공시가격 인하 압박한 6개 구청장, 보유 부동산은 평균 33억
구청장 보유 아파트 재산 문재인 정부에서 5억원, 47% 상승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14억여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4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청장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해 부동산 재산에 대한 축소 신고 의혹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발표한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총 35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4억3000만원을 보유한 셈이다. 이는 국민 평균(3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8일 서울시 구청장 신고재산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실련. [사진=경실련] 2020.06.18 urim@newspim.com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이 보유한 부동산 신고액은 48억원이다. 하지만 부채까지 더하니 5명의 평균 전체 보유자산은 46억원으로 2억원 감소했다. 경실련은 갭투자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7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으나 신고한 전체 재산은 56억원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고 부동산이 50억원이었지만 신고자산은 38억원이다. 

경실련은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구청장들의 부동산 축소 신고도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구청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이 신고한 재산은 총 118억원이었지만 시세는 약 205억원이었다. 실제 자산가치보다 58%나 축소된 것. 아파트 재산 상위 1위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했는데 시세반영률은 37%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들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3명의 24채 아파트 재산은 평균 5억1000만원 올랐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구청장 보유 부동산 상위 5위 현황. [자료=경실련] 2020.06.18 urim@newspim.com

아울러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면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70억대 부동산 부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만 신고된 부동산 재산이 43억으로 이들 6명 부동산 재산은 평균 33억이다.

경실련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전 국민의 3%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앞장서 반대한 이유가 본인의 막대한 보유 부동산 재산과 관련 있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청장 4명 중 1명은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총 6명)다. 다주택 구청장 중 2명은 4채씩, 나머지 4명은 2채씩 보유했다. 1가구 1주택자인 구청장은 12명이다. 집을 보유하지 않은 구청장은 7명이다.

경실련 측은 "분석결과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며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재산공개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 고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입법부 등에 관련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