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0.04.17 noh@newspim.com |
16일 도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평화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을 주고 남북 교류사업도 무산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등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도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예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금지 등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대북전단 등 살포자에 대해서는 도 및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동원해 단속과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평화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평화지역 시군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신고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조속한 시간 내에 도, 강원지방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평화지역 시군 등이 참가하는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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