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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자녀 특채, 취업 특혜일까 아닐까…대법원 내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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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17일 '산재 사망자 가족 특채' 단체협약 공개변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 유족 측 참고인으로는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사측 참고인으로는 이달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기아차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 2010년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 때문임을 인정하고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노조의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사측에 2억3600만원을 지급해줄 것과 A씨 자녀를 회사에 특별채용해달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자녀 채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기회의 공정성 등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상고 4년 만에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공개 변론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산재유족 특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내용이 취업의 공정이나 채용에 있어 기회의 균등에 현저하게 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 회사의 과실이나 사회활동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직원에 대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채용의 공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 중 산재유족 특채 조항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총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채용의 공정 내지 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고용 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호를 보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허탈감과 잘못된 도덕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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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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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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