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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깨진 달걀 유통·판매 불법...불량음식 무관용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6:13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껍질이 깨져 폐기해야 할 불량 식용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구입해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다가 적발된 음식점에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일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라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행정명령"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0.03.18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깨진 달걀을 유통하는 것도, 깨진 달걀으로 음식을 조리해 파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라며 "굳이 법의 잣대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깨진 달걀이 얼마나 쉽게 상하고 오염되는지는 생산, 유통, 판매하시는 사람이 가장 잘 알텐데 양심과 맞바꾼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이나 분변이 묻은 불량 식용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4건 △불량 식용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식품접객업(음식점) 5건 △미신고영업 1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표시 4건 △기타 3건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은 깨진 달걀을 음식 조리에 사용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원료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익이 크든 작든,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부당하게 이익 보는 행위는 어떻게든 차단할 것이다"라며 "특히나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일, 다른 사람들 건강을 해치는 일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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