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홍콩 경찰, '흑인 목숨도 소중' 시위대 조롱...16세 소녀 목눌러 체포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6월14일 20:38

최종수정 : 2020년06월14일 22:0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 경찰이 미국 인종 차별 반대 시위 현장에서 쓰이는 구호로 시위대를 조롱했다가 문책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현지 언론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공영방송 RTHK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홍콩 경찰관이 지난 12일 카오룽(Kowloon) 반도의 야우마데이에서 신분증 검사 도중 시위대에게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s),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 '이건 미국이 아니다'(this is not America)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 반대 시위에서 쓰이는 구호들로, 특히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구호는 미국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지기 전에 내뱉은 말이다.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은 미국 전역에 시위를 불러왔다.

홍콩 경찰관이 미국 시위 현장에 쓰이는 구호들로 시위대를 조롱했던 당시 야우마데이에서는 '범죄인 송환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한 지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 대변인은 해당 경찰관이 관련 사건에 대해 문책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높은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송환법 추진은 보류됐지만,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적용을 시도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려 하자 이에 반발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12일에는 홍콩 경찰이 플로이드 씨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백인 경찰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체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경찰은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동맹휴학 선전 부스를 설치하고 있던 학생 3명을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땅바닥에 쓰러진 16세 여학생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했다. 여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얼굴에는 찰과상을 입었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진 뒤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홍콩 경찰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해당 경찰의 행동을 옹호했다.

홍콩 경찰이 몽콕에서 시위자들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2020.06.12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