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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에 욕설·폭언 학부모 '증거 불충분'…경찰, 불기소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08:44

서울시교육청,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첫 고발
경찰, 3개월여간 수사했으나 혐의 입증할 증거 찾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학부모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모 중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A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여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후 피해 교사들은 병원 치료를 하고 3~5일 특별휴가를 받았다. 교사들 중 1명은 비정기 전보를 신청, 서울 내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학교는 교권침해를 이유로 A씨를 형사 고발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3개월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12일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그런 취지에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교원지위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가해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서울시교육청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금 당황스럽다"며 "아직은 (수사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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