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2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 조현병이 있었던 점, 방화 직후에 피해자 건물주에게 불을 낸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현주건조물 방화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선 현주건조물 방화죄 범행 당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모텔에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중화상을 입었으며 모텔업주는 모텔 수리비 등 굉장히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자동차 수리비가 꽤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수유동에 있는 6층짜리 모텔 건물 2층 객실에서 베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객실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5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20여명이 대피했다.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 등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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