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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레이블산업협회 "코로나 긴급지원서 대중음악 배제…해명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에서 대중음악 단체가 배제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 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사업의 선정 결과에 대한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측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낸 성명서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2020.06.12 alice09@newspim.com

앞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4~5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을 위한 2020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1~2차를 공모 및 선정했다.

공연 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존 공지와 달리 '음악' 혹은 '공연' 분야에 선정된 단체(또는 개인)는 클래식이나 전통음악을 다루는 단체 위주였다. 모집 내용에는 대중음악을 제외한다거나 순수예술만 대상이라는 표기가 없었기에, 이번 선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대중음악을 제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아르코 측은 "아르코가 기본적으로 순수예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엔 대중음악도 포함을 할까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대중음악은 제외하기로 했다. 별도로 표기를 안 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측은 "대부분 순수 예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대중음악은 배제되고 있다. 자금을 내리는 문화체육관광부도 특정 장르에 한정하여 지원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대중음악 분야는 제외되고 순수예술 분야에만 지원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공연장 대관료는 순수예술과 대중음악의 대관료는 같은 공연장이어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가 기관의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의 선정 결과가 위와 같은 바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하는 바"라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사업의 선정결과에 대한 해명 요청 전문이다.

1.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계신 대한민국 음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 사업 중 '음악' 및 '공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3. 귀 위원회는 지난 4~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1차~2차 공모'와 '2020 아르코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2020년 공연실황 생중계 사업'을 공모 및 선정하였습니다.

4. 우리 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음악' 혹은 '공연' 분야에 선정된 단체(또는 개인)는 클래식이나 전통음악을 다루는 단체(또는 개인) 위주였으며, 그 외의 '음악'은 배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권경영선언문 중 "우리는 예술가·예술단체 등 다양한 고객을 지원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며"의 내용과 윤리지침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제17조(자유경쟁추구), 제18조(공정한 거래)의 내용에 반하며,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의 2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6.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가 기관의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의 선정 결과가 위와 같은 바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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