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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연내 공공부문 60.5조 투자…민간부문 5.2조 투자 '가속'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0:30

기업투자 5.8조·민자사업 10조+α 신규 발굴
민간 일자리 15만개 창출…인건비 등 지급
비대면·디지털 분야 2.1조 투자·대출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연내 공공투자 60조5000억원·민자투자 5조2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은 10조원+α 규모의 사업도 신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 연내 공공투자 60.5조원 집행…민자 10조원·기업투자 25조원 신규 발굴

정부는 우선 공공투자의 경우 하반기 투자목표인 31조1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해 올해 집행목표 60조5000억원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5.11 rai@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1분기 집행투자 실적은 13조8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2000억원 초과달성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본격화로 코레일,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사회기반시설(SOC) 기관들의 수입이 줄어들어 투자재원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입이 줄어든 기관들이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개월 이내 75% 집행한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4분기 집행계획 18조2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을 3분기로 당겨서 집행할 계획이다.

기업투자프로젝트는 연내 5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발굴 목표액을 25조원으로 잡고 현재까지 19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으나, 아직 목표액에서 5조8000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굴된 기업투자프로젝트(1~6단계, 총 35조원) 중 올해 착공 예정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연내 착공예정인 투자 프로젝트는 총 10건(10조2000억원) 규모로, 완공 시 약 3만명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은 연내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기준 5조2000억원 중 1조2300억원은 이미 집행됐으며, 신규 발굴예정 사업인 10조원 중 5조원은 기간교통망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간교통망 사업은 상반기 내 경제성분석을 완료할 방침이다.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검토…민간 일자리 15만개 창출

정부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유망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7월 중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2020.05.19 allzero@newspim.com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에는 2조1000억원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AI, 바이오, 그린 등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등 인프라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도입하고, 해외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회사가 단독 벤처펀드를 결성할 경우 국내 지점 설치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환경분야의 제도·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연간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에 대해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사고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일부 변경할 경우 우선 가동하되 일정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민간부문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과 채용인프라 확충, 채용보조금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7월 중 일자리 15만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최대 6개월까지 실시되며, 각각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를 활용하는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일경험 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을 제공하면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관리비 10% 추가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용 악화시기에 이직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제공되는 채용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월 100만원, 중견기업에 월 80만원씩 지원되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며 "경기회복과 반등을 위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6월 도움닫기 구간을 최대한 가속도 붙여 전력질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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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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