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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곧 '접수', 수혜기업은 '고용총량 90%'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1:12

기안기금 운용심의위, 11일 회의 열어 '심사기준' 구체화
운영위원 7명중 4명이 정부측 인사, 고용유지 매우 중시
고용유지 조건, 기업별 여건 따라 유동성 있게 적용될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이르면 다음 주 신청기업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항공·해운 등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수혜기업 여부는 '고용안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안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의 모습.2020.06.08 rplkim@newspim.com


정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기업 경영에 있어 고용안정을 '절대시'하는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데 다만 시장에서는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원업종과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 후 신청기업에 대한 접수를 이르면 내주 시작한다.

운용심의위는 국회 추천 2인, 기재부·고용노동부·금융위·대한상의·산은 회장이 추천하는 1인 등 전문가 총 7명이 위촉됐다. 정부 측 인사가 4명에 달하는 만큼 기안기금 지원 여부는 사실상 정부 의지에 달린 셈이다.

시장은 운용심의위가 논의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밝힌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금지 ▲고액 연봉자의 보수 동결 등의 조건은 그 기준이 명확한 반면 ▲고용유지 부문에 대해선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탓이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 조건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최소 90% 이상 6개월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를 매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유지 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융당국은 기업별 여건에 따라 유동성 있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대다수 고용 위기를 이미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운용심사위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심사과정에서 가감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용유지 조건이 기안기금 수혜 여부의 가장 큰 평가요소로 자리하다보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안기금을 받기 위해선 어쨌든 일정 비율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미 희망퇴직 등이 빈번해 심사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첫 수혜기업으로 거론되는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말에 비해 올해 1분기 기준 300명 이상 인원이 줄었다. 기안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쌍용차는 지속되는 경영난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안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유지 조건을 내걸은 점이 기업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경우 기안기금을 받고 일부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겨우 회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운용심의위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조건 외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은 임직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보수를 동결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을 모회사 및 계열사에 우회 활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가산금리 부과 및 지원자금 감축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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