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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2:17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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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구속심사…"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불발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재구속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며"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결의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 중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동원된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분식회계 혐의를 '사상 최대 규모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들 범죄 혐의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더 길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 첫 심사 때는 3시간40분, 두 번째는 7시간30분이 걸렸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인당 약 150쪽, 전체 수사 기록은 400권 20만 쪽 분량에 달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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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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