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터넷전문은행과 '스마트보증 도입 MOU'체결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은 비대면 방식으로 보증을 받은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비대면 방식으로 보증심사와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스마트 보증'을 도입키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업무협약식 참석자 단체사진(좌로부터 김병근신보중앙회회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문환 k뱅크대표, 홍민택 토스혁신준비법인대표) 2020.06.08 pya8401@newspim.com |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7월 본격 도입되는 '스마트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과 스타트업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신보 등에서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 가지않고 전자서명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박영선 장관은 "비대면 스마트보증이 내년7월부터 본격 서비스되면 보증을 받기 위한 창구 줄서기 등은 옛말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보증 상품이 출시되면 늦어도 다음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스마트금융이 앞으로 대면에 바탕을 둔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2월중순부터 지난 한해보다 많은 70만건의 보증심사를 하다 보니 창구는 항상 분볐고 심지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부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며 "비대면 보증심사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같은 혼선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스마트보증'을 통해 법인고객 공략이 가능해졌다. 기존 개인대출 중심에서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전월세 대출을 1년 준비해서 4조원 공급했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1년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보중앙회와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스마트보증 TF'를 구성해서 은행의 비대면 계약과 신보중앙회의 신용 평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