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간단한 도시락 등으로 점심식사
치열한 법정 공방 등으로 장시간 심사 예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심사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한 데 이어 오후 2시 재개됐다. 이날 심사는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mironj19@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이 부회장에 이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3)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순서로 이어진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오전 심사는 오후 12시30분까지 진행된 이후 1시간 가량 점심 식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다소 길어져 오후 1시 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은 별도로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법원 내부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 법원 직원은 "(피의자 측이) 경복궁 도시락 6개, 샌드위치 및 음료수 각 9개 등을 주문했다"며 "피의자 측은 식사를 위해 별도로 밖으로 나가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정 후 이어지는 심사 역시 사안이 복잡하고 규모가 방대한 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종료 시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심사는 오후 2시 재개해 저녁 7시경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1분 경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남색 계열 정장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무표정으로 법정을 향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정말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하급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고한 적 있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구속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은 어떤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지성 옛 미전실 전략실장과 김종중 옛 전략팀장도 오전 10시3분과 6분 경에 각각 도착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대부분을 영장심사에 투입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해 확보한 미전실 문건 등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 역시 특수통에 이어 '법원장' 출신 변호인단을 내세워 치열한 법리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 글로벌 기업 경영자로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 오랜 수사로 관련 자료 대부분이 수집된 점 등을 들며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측은 자사주 매입 등이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국제 기준에 맞춰 처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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