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임상서 희비 엇갈린 '코로나 치료제 후보들', 누가 웃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렘데시비르, 환자 치료기간 단축...아시아인 대상 독자연구 필요
하이드록시클로로퀸·혈장치료, 임상시험 결과에 '촉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해외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가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 이들 치료제가 도입되더라도 치료제에 따라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감염환자로부터 분리해 낸 코로나19(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바이러스 입자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데트릭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통합연구시설(IRF)에서 사진 처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사진=NIAID]

◆ 중증환자서 효과 확인 렘데시비르, 특례수입도 허가

앞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길리어드의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 질병관리분과위원회를 통해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승인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와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특례수입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허가하는 제도로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렘데시비르가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기간을 단축한다는 효과를 확인해 특례수입을 통해 신속한 수입을 결정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도 이러한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인정하고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렘데시비르가 NIH 임상시험에서 아시아인에게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효과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렘데시비르가 NIH 주도 임상시험에서 아시아 지역, 아시아 인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며 "아시아 인종에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이드록시클로로퀸·혈장치료제 효과검증 필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코로나19 치료제 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한 때 임상시험이 중지되기도 했다. 지난달 국제학술지 란셋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및 심장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게재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연구 데이터 문제가 제기됐고 WHO는 다시 임상시험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치료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미국 미네소타대학 연구진 역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저명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게재하기도 했다.

혈장치료 역시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으로 확진자 2명의 증세가 호전된 바 있으며, 중국에서도 치료 효과를 보이며 각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사협회지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주입한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연구결과가 게재되기도 했다. 이에 혈장치료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준용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회복기 혈장 속에 있는 중화항체를 통해 바이러스 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위중한 코로나19 환자에게 시도될 수 있다"며 "다만 혈장치료가 나름 부작용이 있고 대규모 임상시험이 없어 아직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항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없는 중증환자에게는 스테로이드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혈장치료제의 연내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채혈 의료기관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