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까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위해 1조원 투자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3:15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3:15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백신을 확보를 위해 K-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에 1조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유망한 치료제, 백신 전략 품목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1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핵심 의료기기를 선제적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러스 기초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인허가하는 '코로나19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3 yooksa@newspim.com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범정부 지원단)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약물 재창출 연구 3대 전략품목 집중 지원 ▲합성항원백신, DNA백신 등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로 중점 지원 ▲해외 치료제·백신 수급 확보 지원 ▲필수 방역 물품 및 의료기기 국내 수급 안정화 및 핵심 의료기기 국산화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 강화를 꼽았다.

우선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에서 가장 앞서 있는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혈장·항체 치료제는 각각 GC녹십자와 셀트리온이 개발중이다. 약물 재창출은 다른 질병에 쓰이고 있는 약물의 사용범위를 코로나19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췌장염 치료제 성분 나파모스타트를 비롯해 부광약품, 신풍제약, 엔지켐생명과학 등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완치자 혈장을 채취·농축해 만드는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해 연내 개발을 추진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 항체치료제 동물시험을 지원하고 2021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합성항원 백신과 제넥신 컨소시엄, 진원생명과학이 연구하고 있는 DNA 백신의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공공 및 민간 시설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들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것 외에 해외에서 개발된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도 지원한다. 긴급수입 대상과 물량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수입을 추진한다.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국내에서 확보해야 하는 해외 치료제·백신을 국내 기업이 직접 생산할 경우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인공호흡기, 체외막상소공급(ECMO) 등 중증환자 치료용 핵심의료기기와 개인보호구를 선제적으로 확보·비축하고 진단키트 등 세계 시장 경쟁력이 높은 의료기기는 11대 전략품목으로 선정한다.

제2, 제3의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으로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해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더불어 신속한 자금지원 유망기업 집중 지원, 신속 인허가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범정부 지원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유일한 극복 방법인 치료제·백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며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 2021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 2022년 방역기기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동 단장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투자확대, 바이러스 기초연구기관 설립, 기업대상 연구지원서비스 강화와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