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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공방'으로 번진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3:15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3:15

영상 증거 3.78TB 복사 비용 2500만원 두고 '공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재판이 증거 열람·등사 비용 약 2500만원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민주당 측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전체 영상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면서도 비용 2500여만원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두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현행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8일 박범계·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표창원·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권모 씨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보좌관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확보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전체 영상을 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측은 "검찰이 신청한 일부 영상만 가지고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며 "영상 전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열람·등사 비용 약 2500만원이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등사 신청에 대해 (검찰이) 반대는 안 하는데, 만약 수수료 2500만원 상당을 저희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소원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디오·비디오 자료인 전자파일 복제 비용은 700메가바이트(MB) 기준 5000원이고,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이다. 현재 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 전체 영상은 3.78테라바이트(TB)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측은 "해당 규정이 구시대적인 규정인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 규정 때문에 현재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피고인들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쪽 규정이 아니라 행안부 규정"이라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이 사건만 예외로 적용해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재판을 위해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개정된 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으나, 검찰은 "개정된다고 감액된 금액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며 "검찰이 전향적으로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 여러 검토를 해봤지만 부득이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전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민주당 측이 전부 증거에 동의한 후 법원을 통해 열람·등사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전체 영상 상당부분이 박주민 피고인과 관련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전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7월까지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집중심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쟁점 때문에 한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갑갑하다"며 "8월 이후 공판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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