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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자 674만명...사망자는 40만명 목전(6일 오후 1시 33분)

기사입력 : 2020년06월06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06월06일 16:52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674만19명을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40만명을 목전에 뒀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6일 오후 1시 3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각각 674만19명, 39만4984명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89만7838명 ▲브라질 61만4941명 ▲러시아 44만9256명 ▲영국 28만4734명 ▲스페인 24만978명 ▲인도 23만6657명 ▲이탈리아 23만4531명 ▲프랑스 19만180명 ▲페루 18만7400명 ▲독일 18만4924명 ▲터키 16만8340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0만9143명 ▲영국 4만344명 ▲브라질 3만4021명 ▲이탈리아 3만3774명 ▲프랑스 2만9114명 ▲스페인 2만7134명 ▲멕시코 1만3170명 ▲벨기에 9566명 ▲독일 8658명 ▲이란 8134명 ▲캐나다 7778명 등이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6.06 goldendog@newspim.com

◆ WHO "락다운 풀렸다고 코로나19 끝난 게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락다운(봉쇄) 조치를 푼 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CNN,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증가가 있었다. 유럽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며 "락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사람들은 때때로 '좋아, 끝났다'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끝난 게 아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5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자 점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고 나섰다. 사람들의 이동과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2차 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해리스 대변인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흑인 사망 항의 시위대가 모일 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브라질, 페루 등의 확진자 증가세에 주목하며 바이러스 거점이 아시아에서 유럽, 미국을 거쳐 현재 남미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소매업, 코로나19로 문 닫거나 실적 반토막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JC페니는 오는 12일부터 점포 정리에 들어갈 예정인 154개 지점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지점은 10~16주 동안 재고 정리 판매를 진행한다. 이 회사는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질 솔타우 JC페니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매장 폐쇄는 항상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라며 "하지만 챕터11(Chapter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과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에서 벗어나 더 큰 재무 유연성을 가진 뛰어난 소매업체가 되려면 이런 최적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1902년 설립된 JC페니뿐 아니라 중저가 의류 브랜드 제이크루, 100년 넘은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 등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또 가뜩이나 온라인 쇼핑 업체 및 패스트 패션(빠르게 생산되는 저가 의류) 브랜드에 고전하던 의류업체들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갭(Gap)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매장 운영 중단으로 2020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이 43% 줄었다고 발표했다. 순손실은 9억32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였다. 이 기간 갭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매장 90%에서 영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갭 소유 브랜드별 매출 감소폭은 갭 50%, 올드 네이비 42%, 바나나 리퍼블릭 47% 등이다.

파산보호 신청한 JC페니의 캘리포니아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코로나 연구 주요 논문 2건, 데이터 신뢰성 문제로 철회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의 방향을 바꿨던 주요 논문 2건이 데이터 신뢰성 문제로 철회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의학전문 학술지 '랜싯'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실린 해당 논문들은 둘 다 시카고 소재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업체 '서지스피어'가 제공한 데이터에 기반해 결론을 내렸는데 이 데이터에 의문점이 제기되자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 논문을 철회했다.

서지스피어의 최고경영자(CEO)인 사판 드사이 박사가 양 논문의 저자로 참여하면서 관련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허술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드사이 박사를 제외한 두 논문의 저자들은 "서지스피어가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의 완결성과 분석 재현을 검토하는 검수자에게 전체 자료를 보내주지 않아 검토가 중단됐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랜싯에 게재됐던 논문은 전 세계 수백 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9만6000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의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 사망 및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등 전 세계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에 대한 실험이 중단되기도 했다. WHO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료안전감시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동안 국제적 실험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WHO는 해당 논문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임상 실험을 재개한 상태다.

NEJM에 게재됐던 논문은 3월 중순까지 아시아, 유럽, 북미의 169개 의료기관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8910명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혈압약이 심장병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 위험성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 오픈사이언스 센터 소속 전문가인 크리스 챔버스 교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의학 저널인 랜싯과 NEJM은 해당 논문들이 어떻게 동료 심사와 편집자 감수를 통과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데이터 신뢰성과 같은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료심사와 편집 과정도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베를린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독일 베를린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고 있다. 2020.04.21 gon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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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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